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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사소송법
2022-04-18 20:01:21 | 최효림 | 0 | 조회 905 | 덧글 0
  1. 건전한 가족공동체 개념을 와해시 키는 민법, 가사소송법 두가지 세트 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됨!!!
     
    ⛔ 2개 법안 모두에 반대해야 함❗❗동참과 공유 필수❗❗
    (4.20  마감!!!!)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두법안!! 

    ⛔문제점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이들이 (소아성애자는 반드시 연쇄 아동강간범죄로 가게 된다.) 위험한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한다.아이의 성정체성에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친양자 입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건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는
    개악이다.

    1️⃣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url.kr/t9mbip

    2️⃣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url.kr/vfe9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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