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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1] 광진구, 교계압박에 인권조례안 ‘성적지향’ 삭제(2016.9.5.)
2019-10-05 12:38:51 | ahcs | 0 | 조회 1528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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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진구, 교계압박에 인권조례안 ‘성적지향’ 삭제(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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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에서 제정하려는 인권조례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다. '동성애 옹호·조장'. 이 논거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교회 가르침을 불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으로 (1) 2007년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라도 발의되면 교계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교인들 표를 잃을까 두려운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별 관심이 없다.

 
- (1)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8년 5월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기에 위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로 2011년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12년 5월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2년 통진당 김재연 의원, 2013년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16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http://bit.ly/2UKEv7d
 
국회만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들어 지역민들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이때 조례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교계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힌다. 결국 해당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몸살을 앓다가 해당 단어를 삭제하는 경우가 잦다.
 
8월 말, 서울시 광진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광진구청(김기동 구청장)은 8월 10일 광진구 관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고 그 시한은 8월 30일까지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8월 23일, 한 교계 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교계 내 반동성애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린 후, 이 글을 교회 단체 카톡창 등으로 퍼 날랐다. 항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까지 소개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겼다. 광진구 주민에 적용되는 인권조례지만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대거 글을 남겼다. 대부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연합회·조기호 회장)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연합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광진구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때 했던 것처럼, 연합회는 8월 28일 각 교회 단위로 항의 서명을 받았다. 소속 교회들은 주일예배 시간에 '광진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광고와 함께 교인들 서명을 독려했다. 이때 모은 서명지를 광진구청에 제출했다.
 
광진구청은 전방위적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인권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약 4,600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반대 의견만 4,500건이다. 광진구 인구는 약 36만 명. 1.25%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조례 제정하면 교회 탄압받나
 
입법 예고 기간은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한 후 문구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주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다. 이 관계자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인권조례는 향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작성해 구의회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2)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가지 아쉬움을 표했다.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안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아보고 반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광진구에서 동성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전화도 받았다며, 사람들이 글을 퍼 나르는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붙인다고 아쉬워했다.
 
(2) 그는 "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평소에 목사님들을 존경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2)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차별금지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의 ‘차별금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현해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해서 처벌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 것일뿐 강제력이 없는 상태로 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3은 차별금지대상으로 선정된 그룹과 개인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하고 있어서 보편적 인권이라 말할 수 없다. 가령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라며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쓰게 하는 것은 다수의 여성들의 사생활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권(previleges)'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차별금지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3]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http://bit.ly/2DR17uv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3의 ‘차별금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들이 차별금지법안이다. 차별금지법안의 ‘차별의 범위’는 국가인권위워회법 제2조 3의 ‘고용, 경제분야, 교육분야’보다 더 넓다. 김원식 차별금지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는 ‘교육, 고용, 경제, 법령과 정책’외에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으나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경우(정신적 고통, 심기불편법), 그들에 반대하는 광고와 인터넷상에서 표현도 규제대상이 된다. http://bit.ly/2ROpvY3
 
이것은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술연구의 자유, 종교의 자유’등과 상충된다. 특수 대상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인 것이다.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도 차별금지법안과 동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지역에서 구현하자고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단순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으로는 반대의 당위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3) 광진구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을 따온 것이다. 실제 은평구도 이 법안과 비슷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은평구청은 지난 2014년,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민·관 TF팀을 만들어 2015년 10월 인권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시행했다. 2016년 4월, 인권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구청 1층에 은평구 인권센터를 개설했다.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4는 <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내용이다. ‘따오다’라는 단어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오다‘란 의미인데 광진구 인권조례 자체가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4에서 따온 것이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지자체 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개정 권고에 의해서 기존의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대로 개정되고, 없던 곳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http://bit.ly/2VQB1RZ
 
(4)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런지 은평구 인권센터에 물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올해 개소한 이래 교회에 동성애와 관련한 권고 사항을 전달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권조례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4) 강제력을 가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공무원과 주민 학생들 프로그래밍하는 인권 교육과 시스템 구축, 인권 단체들의 강화등에 중점을 두고 인권 조례가 작동되고 있다.
 
2018년 8월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장은 이미 임용한 인권센터장을 즉각 발령내어, 첫 활동으로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인권 행태부터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드러낸 바 있다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80148
 
2018년 11월 미국 텍사스 주의 오스틴 시는 인권 조례에 따라 교회에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인권 조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bit.ly/2FREU5f 한국의 인권 정책은 서구의 것을 모방한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한국의 인권조례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세력이 반대그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선전포고하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본의를 은폐하여 법제화가 된 다음에 탄압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인권 조례 담당자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의 무지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이거나, 기독교측의 경계를 해제하려는 나쁜 의도로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기사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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