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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4] 소셜미디어 떠도는 ‘차별금지법’ 유언비어(2017.4.4.)
2019-10-05 12:45:11 | ahcs | 0 | 조회 1524 | 덧글 0
4. 소셜미디어 떠도는 ‘차별금지법’ 유언비어(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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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보수 기독교가 또 '차별금지법' 왜곡에 나서고 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일부 기독교인은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카페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종횡무진하며 "차별금지법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퍼 나르고 있다.

장문의 메시지 끝에는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상임회장 김수읍 목사 드림"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비판만 해도 처벌"
공포 조장하는 메시지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연합 기구를 발족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네오마르크시즘을 기반으로 한 동성애가 한국교회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소강석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세우고, 평소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 온 이용희 교수(가천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을 각 분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낸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소 포함돼 있다. 우선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자.
(종교)차별금지법은 '역차별 조장법'으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사법 처리되는 등 크게 7가지 독소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종교: 신천지 등 이단들과 이슬람 등 타종교 비판 금지
2) 임신 또는 출산: 임신한 청소년들도 비판 금지
3) 가족 형태: 동성 결혼, 일부다처 등 비판 금지
4)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북 등 비판 금지
5) 전과(前科): 전과자들 채용 반대 금지
6) 성적 지향: 동성애, 소아 성애, 수간 등 비판 금지
7) 병력(病歷): 전염병 환자 채용 반대 금지
 
메시지는 한국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항목으로 나눴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 이름 붙이고 전면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 온 한국교회는 거기에 종교, 가족 형태, 사상, 병력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비판 금지'라는 단어를 넣어 "반대한다고 말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위기감을 담았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명시돼 있다. 메시지는 윗글에 이어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행강제금 포함) 등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 △"이슬람은 테러리스트의 종교" △"저 사람은 종북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혐오는 선동하고
왜곡에 앞장서는 기독교
 
메시지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우선 '비판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보자. 차별금지법은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생활에서 차별 발생 여부다.
 
예를 들면, 성별이나 장애 여부, 인종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업 시설 임대를 금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 동일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 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내용이다.
 
여기에는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안에 혐오 발언을 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 혐오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차별금지법에 한 번도 명시된 적 없다. (3)혐오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이 법안은 현재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인 법이다.
 
(1) 과거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도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들어가 있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의 규제는 광범위하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발언이나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내용등에 대한 언급등 예외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등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라고만 하면 처벌할 수 있기에 내용상으로 이처럼 무소불위의 법이 없다. 표현의 규제대상도 모든 표현 영역에 걸쳐 있다. 강연, 글, 인터넷, 광고, 대화등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2015년에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는 피켓에 김조광수는 자신이 특정된 표현이 아님에도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699444
 
그러나 이후 고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현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이 특정되어 언급되었을 때에 피해자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김조광수를 특정하지 않고 한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다르게 차별의 범위에 넣은 ‘정신적 고통’을 ‘수치심과 모욕감’이란 보호대상자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소수자들이 자신이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강의나 연구발표 내용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때문에 내가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꼇어”라며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김조광수는 자신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독교인은 나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그 사람을 고소해서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개독교인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특정되었을 때에 모욕죄가 성립된다. 만일 일반인들이 자기의 직군이나 그룹에 대한 비난 자체를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동성애자들에게만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동등하게 보장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러한 권리가 없는데 동성애자등 일부에게만 그러한 처벌할 권리를 주자는 것은 평등이나 차별금지가 아닌 ‘특권법’인 셈이다. 심지어 홍성수 교수는 ‘개독교’는 혐오표현이 아니다고 당당하게 발언했던 것이 차별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 “혐오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차별금지법에 한 번도 명시된 적 없다”고 이은혜 기자는 주장하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김한길 차별금지법안)이나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을 법원이 적용한다면) 등의 기타 처벌수단은 존재한다.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나 이단 이슬람이 싫어하는 표현행위가 위법행위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도 초래될 것이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형사처벌’로 범위를 좁히는 것은 무지이거나 기만인 것이다.
 
(3) 이은혜 기자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증오 표현(hate speech)이란 단어를 혐오 표현(expressing disgust)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증오표현법을 만든 유럽은 나치가 인종학살을 선동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량학살을 막자고 나찌에 동조하는 표현이나 특정 인종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살해를 선동하는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증오표현법을 만든 것이다. 살해나 폭행을 선동하는 경우에 증오표현이 성립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그린 목사 사례는 스웨덴 동성애자들이 증오표현 법에 ‘성적지향과 동성애’를 추가한 후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고발하여 징역형을 살게 하려 했고,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살해를 촉구하는 설교가 아니었기에 EU인권법원에 제소하면 무죄가 선고가 될 것이 확실시되어 스웨덴 대법원도 증오표현이 아니다고 무죄선고를 했던 사건이다.
 
2016년 외국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65세 할머니가 유투브에 이슬람과 외국인 이민자로 인해 스웨덴 내의 범죄가 늘어났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스웨덴 대법원은 이슬람에 대한 범죄( “criminal contempt against people with Muslim beliefs”.)라며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스웨덴의 증오표현에는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불만의 표현조차 범죄로 규정해서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말도 못하게 살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 난민과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시위와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사례를 통해 동유럽과 미국등은 이슬람 난민 유입 반대라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국민의 불만을 법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속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으로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증오 표현’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증오표현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을 만들어야 주장한다는 사람들은 유럽의 인권 동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미국을 예로 들지 않고 주로 유럽 사례를 예로 든다.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 혐오표현 규제를 주장한 홍성수 교수도 유럽의 예를 들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44387.html
 
한국에서 추진되는 것은 유럽의 나치 대학살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이 특정 이슈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증오표현법이 ‘살해나 폭행등의 선동’을 한정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의 표현금지는 ‘수치심과 모욕감등 정신적 고통’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동성애자나 이슬람 이단이 기분이 나쁘면 광범위한 고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은혜 기자가 사용하는 ‘혐오표현’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4) 가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말하는 처벌 기준도 문제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다.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를 했지만 기독교의 강력한 반발로 시간만 끌다 폐기됐다. 이어 2012년, 2013년 몇몇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기독교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됐다.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적 없다. 첫 번째 법무부가 주도한 차별금지법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비판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차별했거나 혹은 차별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받는 처분이 아니다. 차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4) 기사에는 벌금 부분이 언급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비판에 5천만원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이라고 했다면 오류이다. 표현에 대한 처벌로 즉각 쓸 수 있는 것은 김한길 차별금지법안의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다.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형사처벌은 아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는데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이다. 이 부분이 악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 가령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동성애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라고 고발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회사는 해당 사람을 구조조정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받으러 다녀야 한다. 회사가 재정적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급여를 아끼지 위해서 즉각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고용주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집법안은 그 사유가 단지 동성애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서구에서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생긴 것은 1900년대 중반까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금지하여 면접시나 근무시에도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해고했던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등장한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배경이 없음에도 무작정 따라하면서 오히려 악용의 소지를 만들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23일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혐오를 선동하고, 노골적으로 차별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5)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종교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 이은혜 기자는 차별금지법에는 표현을 처벌하는 내용이 없는데 교계가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은혜 기자의 거짓말인 것이다.
 
 
기사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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