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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11]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2018.10.10.)
2019-10-05 16:33:34 | ahcs | 0 | 조회 1562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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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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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고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된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교회 반동성애 운동 진영은 이 주장을 10년 넘게 반복해 왔다. 목사와 교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주장을 그냥 믿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을 때부터 2013년 마지막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을 때까지, 한국교회는 매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주장은 그동안 반동성애 진영이 유포한 것 중 가장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 가짜 뉴스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각 지방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신설한다고 할 때마다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다"는 말로 둔갑했다. 이 말을 '믿은' 기독교인들은 여러 차례 인권조례 제정도 무산시켰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겨레>가 동성애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들로 지목한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 25인의 공(?)이 크다. 25인은 각각 조금씩 활약상이 다르겠지만 '가짜 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비롯해 길원평 교수(부산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은 각종 영상, 기사, 행사 등에 등장해 (1)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1) 기사를 보면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희망한다. 뉴스앤조이에 직접 질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들이 결성한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은 10월 3일 다음 블로그에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올렸다. <뉴스앤조이>는 해명을 1번부터 차례로 살펴보는 중이다. 이번에는 3번 '차별금지법 징역형'이다. 한가모 해명 글은 다음과 같다.
3. 차별금지법 징역형
 
차별금지법에는 징역형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모두 징역형이 나와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연계되어 있는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게 되어 있다.
 
발의된 여러 차별금지법의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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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들은 주구장창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번 해명 자료는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는 내용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이 슬쩍 빠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동안 이들이 주장해 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말을 해명할 수 없다.
(2) 뉴스앤조이는 “이들은 주구장창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해 왔다. 이번 해명 자료는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는 내용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이 슬쩍 빠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동안 이들이 주장해 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말을 해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것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예를 든 것의 하나이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 표현 모두가 해당된다. 뉴스앤조이의 ‘슬쩍 뺏다’는 주장은 기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거나 HIV와 성병의 주요 감염경로이기 때문이라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라는 표현을 하여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에 동성애자들이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차별행위라는 것이 지금까집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정의이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이든, 사실에 관한 언급에 대해 위법성이 조걱된다는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심기불편처벌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위와 같이 동성애등에 대한 반대의 표현에 대한 처벌로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있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39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4조(이행강제금)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2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틀렸다. 한가모는 차별금지법에 징역형이 있다는 예만 들고 있지, 어떤 경우에 징역형을 받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강조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공포감만 키운 것이다. 임의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조작한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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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교회에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 결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사진은 2017년 퀴어 반대 집회 현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차별금지법에는 징역형이 있긴 있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 게 아니다. 한가모가 예로 든 것처럼 2013년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 '징역 및 벌금' 부분을 보자. 제46조(벌칙)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형벌을 준다는 게 아니다. 제45조는 '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조치'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 제기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46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와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 A는 팀장이고 B는 이제 입사한 지 4개월 지난 신입 사원이다. A는 우연한 기회로 B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는 B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네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일할 때도 이유 없이 B를 배제했다.
 
B는 차별을 멈춰 달라며 A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를 소환해 조사했다. 신입 사원이 팀장인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A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전보다 더 강하게 B를 괴롭히고 팀원들에게 B의 성 정체성까지 폭로했다.
 
이런 경우 A는 45조 '불이익 조치'를 위반한 게 된다. 차별받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다. 이럴 때 이 법 조문에 근거해 판사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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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교수는 2015년 C채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프로에 나와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았는지 설명했다. (5)그가 제시하는 자료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C채널 유튜브 갈무리
(3) 뉴스앤조이는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틀렸다. 한가모는 차별금지법에 징역형이 있다는 예만 들고 있지, 어떤 경우에 징역형을 받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강조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공포감만 키운 것이다. 임의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조작한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하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용희 교수의 강의 영상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란 문구가 있다며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앤조이 주장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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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6.에 한국교회언론회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평에 처벌수단으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을 언급했다. ‘2년 이하 징역’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다.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가 있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지적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전과’에 대한 반대시에 ‘이행강제금과 손행배상’과 같은 처벌수단이라고 인식했다면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3.12.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다. 발표내용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때 차별하면 일정한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내용을 반대표현을 할 때의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
 
2013.3.18.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내용을 받아서 발언하였다. ‘양벌’이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 담당직원뿐 아니라 사업주와 법인도 같이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오류는 2004년에 스웨덴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며 증오표현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케 그린 목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징역형이 같은 사유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구에서 증오표현법으로 동성애 비판을 처벌한다고 생각지 않고, 그것을 차별금지법의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앤조이가 ‘동성애 반대/비판하면 2년 징역형’은 가짜뉴스라며 배포자를 규정하려면 이용희 교수나 에스더기도운동본부만이 아니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 뉴스앤조이의 (2번) 문장 “이들이 주장해 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말을 해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안 자체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문장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동성애 비판에 대한 징역형이 없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이란 처벌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뉴스앤조이의 (2)의 주장은 오류이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된다”는 대명제에는 오류가 없다. 처벌내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것은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나아가 2018.2.에 김부겸 장관이 혐오표현규제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3년 이하의 징역형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판에 ‘성적지향’이란 문구를 뺐지만 결국은 복원시키거나, 적용시에 반영할 것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은 지속적인 반대에 일단 철회했다.
 
혐오표현규제법도 차별금지의 법제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비판하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지만 2018년 이후에는 오히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화된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2018.8.)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합리화 하려는 것을 막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2019.1.21.) 홍성수 교수는 “편견・혐오표현・증오범죄・차별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며, “차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구의 중오표현법(Hate Speech Law)이나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서 ‘증오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증오표현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은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증오표현에 민감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 보장에 더 민감하다.
 
한국에서 증오표현법을 ‘혐오표현법’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은 서구처럼 특정 그룹에 대한 폭력이나 살해를 유도하는 수준의 표현을 증오표현이라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반대의 표현도 규제대상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018.7.25.)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최근 안희정 전 지사나 이재명 지사 관련 기사나 예멘 난민 기사, 혜화역 시위 기사, 퀴어퍼레이드 기사 등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성인도 읽기 힘든 수준이다. 내 아이가 글을 읽게 되는 게 두려울 지경”이라며 “정부가 혐오표현을 방치함으로써 혐오문화가 조장되는 이상 혐오표현구제법이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그동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서비스·교육 분야 등에서 성별·나이·장애·학력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표현, 즉 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더군다나 교회 설교는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사실 <뉴스앤조이>는 반동성애 진영의 이런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런 보도 후에도, <한겨레>가 가짜 뉴스 유통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반동성애 전문 채널 'KHTV'를 비롯한 여러 반동성애 집단은, 오히려 <뉴스앤조이>와 기자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한국교회를 현혹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를 비롯한 한가모 일부 인사는 한쪽 눈을 감은 채 이 같은 거짓 주장을 반복해 왔다. 최근 길원평 교수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에 사활을 건 것도, 이것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거짓말은 지금도 유력 인사 입과 교계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어 기독교인들의 채팅방에 돌아다니고 있다.
(4) 앞의 (3)번에서 설명했듯이 그동안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에는 ‘이행강제금, 손해배상’등의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수단이 있었다. 뉴스앤조이가 거짓말한 것이다.
 
기사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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