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공지] ■김부겸의원에 강력항의 및 입법반대 요청 한동대 제양규교수의 글!!■ 제가 김부겸 의원실 (02-784-4367)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비서관은 제안 법안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상의하여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적극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인
2018-02-24 13:01:00 | 반동연 | 0 | 조회 6342 | 덧글 0
[반동연 공지]

■김부겸의원에 강력항의 및 입법반대 요청 한동대 제양규교수의 글!!■


"제가 김부겸 의원실 (02-784-4367)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비서관은 제안 법안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상의하여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적극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인 두 개의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중입니다. 김부겸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혐오표현(동성애 반대 등)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권리를 주는 법안을 제안하였고, 혐오표현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혐오표현규제법’도 함께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20인) http://goo.gl/uQMFSY
혐오표현규제법안 (김부겸의원 등 20인) http://goo.gl/1EbVis

김부겸의원이 발의하여 지금 입법 예고중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의원이 제안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법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부겸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병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혐오표현 구체적인 내용 끝에 있는 ‘등’에 포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 법 차별금지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 ,성적지향(동성애), 학력, 병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묘한 전술은 지방인권조례, 대학원생 인권장전 등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부겸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처벌조항 등의 적극적 규율이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제안 법안을 통해 차별해서는 안되는 내용(동성애)을 반대(혐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안18조). 이것은 다음 아닌 차별금지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중 다른 여러 내용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 성적지향(동성애)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김부겸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부겸 의원실 (02-784-4367)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비서관은 제안 법안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상의하여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적극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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