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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현동 주민 인권 탄압하고 외국인 인권 옹호한 반인권·매국노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2023-01-20 19:51:58 | 반동연 | 0 | 조회 2138 | 덧글 0

[국민주권행동 외 성명서]

⛔대구대현동 주민 인권 탄압하고 외국인 인권 옹호한 반인권·매국노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지난 2021년 6월 16일 대구지역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DKIC)’가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즉,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칸이스마일 외 7명의 외국인 무슬림들이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에 대하여, 대구시 북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한 처분이 인종차별이며 종교탄압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해 9월 위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건축주들이 허가의 전제조건인 민원문제는 전혀 해결하지도 않은 채 같은 해 12월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놓고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통하여 알게 되었기에, 위와 같은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하여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은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여야 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기본원칙이 훼손된다면, 공사중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축허가 자체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공사현장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이슬람사원이 들어섬으로써, 공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 주민들의 안전위협과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권과 휴식권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슬람 사원의 존재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민 민원의 주요내용이다.

https://blog.naver.com/woodstick123/22253739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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