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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HIV 감염수용자 ‘특이환자’ 표식 인권침해 권고 국가인권위 해체해야”
2019-10-07 23:25:37 | ahcs | 0 | 조회 2920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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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타임즈 승인 2019.07.20 20:42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은 20일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수용자에 대해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DS환자 관련) 다수국민 인권 짓밟는 반인권적 권고조치를 불수용 결정하려는 법무부와 교정 당국을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동연은 “교도소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HIV 감염수용자를 분리 수용해왔다고 한다”며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선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며 HIV비감염수용자들에게 HIV감염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왜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고 교도소 내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을 무시한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단지 HIV감염수용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수용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단절해 손쉽게 교도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데 이는 과장된 해석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DS환자를 별도 수용했을 뿐 그들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진 않았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비밀에 부치고 HIV비감염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을 경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그리고 잘못돼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동연은 “동성애자/LGBT 편향적이며 AIDS환자를 과잉 우대하는 국가인권위에 거북한 감정을 느끼며 분노한다”며 “특권층화된 동성애자/LGBT들과 AIDS환자들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HIV감염인에 대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연민, 염려를 느꼈던 감정조차 박탈하도록 지나치게 감싸 반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국가인권위가 (HIV감염수용자를) 과잉보호하고 특혜와 특권 부여하려 안달을 하는가. 다수 일반국민은 정녕 아무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당당히 월급을 타먹고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생떼 쓰듯 HIV감염수용자 보호를 위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거론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HIV비감염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은 도외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HIV감염인에 대한 편애적 시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소수에게만 인권개념이 적용되고 다수에겐 인권개념을 배제시킨단 말인가. 왜 다수 재소자가 불편을 느끼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편인권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가 열악한 대한민국 교도소 환경을 직시하고 24시간 생활 밀폐 공간에서의 특별관리 필요성 주장하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의 말 경청하라”며 “극소수 HIV감염수용자만 중시하고 다수 HIV비감염수용자의 인권 역차별하는 반인권적 권고조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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