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언론보도 악행들
“국가인권위, HIV비감염 수용자 역차별 말라”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2019-10-08 10:16:09 | ahcs | 0 | 조회 2944 | 덧글 0
“국가인권위, HIV비감염 수용자 역차별 말라”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입력 : 2019-08-01 20:58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54#_enliple

반동연·자유행동, 권고 철회 촉구 성명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pixabay.com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한 권고와 관련, 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인권위가 특수한 환경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즉 '에이즈(AIDS) 환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한 것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도대체 이게 국민상식으로 납득되며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도소 시설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많은 재소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도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HIV 감염자를 분리 수용해왔다고 한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선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며 HIV비감염수용자들에게 HIV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그렇다면 인권위원장과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HIV감염자와 한 집에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왜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고 교도소 내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을 무시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인권위가 HIV감염자 보호를 위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거론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HIV비감염자의 '행복추구권'은 도외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라며 "왜 다수 재소자가 불편을 느끼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편인권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IV감염자를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HIV비감염수용자를 역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 왜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멋대로 짓밟는단 말인가. 누가 그대들에게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그러나 인권위의) 반인권적 권고조치를 불수용하려는 법무부와 교정 당국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인권위는 극소수 HIV감염수용자만 중시하고 다수 HIV비감염수용자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반인권적 권고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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