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언론보도 악행들
어떻게 군이 게이 데이팅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했다고 억지 부리나요?
2019-10-02 09:50:52 | ahcs | 0 | 조회 2674 | 덧글 0
[어떻게 군이 게이 데이팅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했다고 억지 부리나요?]

동성애군인권센터에서 당황하고 초조하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하는군요!
군이 어떻게 게이 데이팅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SNS에 올린 게시물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건데 말입니다.

북핵위기로 긴장이 고조돼있는 국가안보가 중차대한 이 엄정한 시기에 현역 군형법 위반자인 동성애장교를 비호하려고 혈안이 돼있는데, 이게 국가안위를 염려하는 대한민국국민이 할 소리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데, 실정법인 군형법 92조6을 무력화시키려는 초법적 발상이며, 준법의식이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망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대한민국군대에서 2006년에 <부대관리규정 1932호>(제8장 동성애자 관리 규정)를 제정해 군인관리를 강화했을 뿐인데, 어떻게 군형법 92조6에 의거 엄정히 법을 집행한 걸 문제 삼고 공격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건가요??

이는 법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옹호군인권센터 #동성애군인권센터 #오만한군인권센터

'【"육군, '데이팅 앱'으로 동성애 군인 함정수사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기사입력 2017.04.17 오후 1:39
최종수정 2017.04.17 오후 1:40

군인권센터 "게이 데이팅 앱 접속, 메시지 보내라고 교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수사관 4명 인권위 제소할 것"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897156 {C} {C}

201910020950440001.png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