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동연 활동 | 반동연앨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3차 투쟁(안창호위원장 사수 4주간 특별일인시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원과 동참 바랍니다!! 🔹️참여문의 : 010-8223-9146 식비&경비 후원: 농협 351-1030-4779- 33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2026 09월18일 금 / 정*욱 14일 월요일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무슨 차별, 혐오을 했다는 것인
2026-09-19 15:50:01 | 반동연 | 0 | 조회 63 | 덧글 0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3차 투쟁(안창호위원장 사수 4주간 특별일인시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원과 동참 바랍니다!!
 
🔹️참여문의 : 010-8223-9146
식비&경비 후원: 농협 351-1030-4779- 33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2026 09월18일  금 /  정*욱
14일 월요일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무슨 차별, 혐오을 했다는 것인지 이유도 모른채 맹목적으로 비난과 사퇴를 종용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좌파단체, 전공노 공무원들을 규탄했습니다.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반성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인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 약물 낙태약이 안전하지 않는데도 이에 말한마디 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며 월급을 줘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오늘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활동이 시민들을 깨우고 있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26 09월17일  목/   김*혜(인천)  김*숙 홍*현
⭕️발언도중 안창호위원장이 식사하시러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공노들이 얼마나 만행을 하고 있는지 가시는길에 외쳤네요.
◇중3 고1.2.3을 겨냥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반국민들을 역차별하며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법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위원장님을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6 09월16일  수 /  이*선 조*하 김*혜(대전)
경찰은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주고 저희는 어떻게든 더 하려하는 눈치 싸움이 있었고
젊은 남직원 한명이 청원 경찰이라고 1시에 끝나지 않냐고 캐물었습니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안위원장님 집단 따돌림, 올해내 안위원장님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만행을 시민들께 알렸고 인권위는 해체되야 된다고 알렸습니다.
청소년을 살리기위해 인권보도준칙부터 인권위에서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2026 09월15일  화/   김*혜(인천)  김*숙
◇용혜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인권위에 너무나 만히 포진되어 있다 전공노 파면하라.
◇우리애들에게 시키는 포괄적성교육 강력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내국인을 역차별합니다.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위원장님을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6 09월14일  월 / [국민대회]와 함께 진행.

📍2026 09월11일  금 /   김*혜(인천)  김*혜(대전)
✅️오늘 저쪽에서는 어려보이는 여자들이 두명 나왔습니다
✅️시민분들이 음료도 사주고 엄지척도 해주고 가셨습니다
◇정치적 중립을지키지 않고 단체행동권을지키지 않는 전공노 인권위 직원들의 악행을 규탄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직전의 태아도 위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성적취향일 뿐입니다,
 가짜인권입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여성은 경찰공무원도 소방공무원도 스포츠에서 금메달도 못땁니다.

📍2026. 9. 9 /수 이*선, 조*은, 김*정, 김*숙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온갖 비난과 모략을 하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과 전공노를 꾸짖고 "안창호 위원장님, 국민이 지킨다! 안창호 위원장님, 국민이 지지한다!"고 외쳤고,
안위원장을 흔들어 몰아내려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의 이 행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엄연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외쳤고 시민들께 알렸습니다.
인권위는 학부모로서 청소년들이 동성간 성행위로 에이즈에 걸릴수있는 확률이 7,80%에 육박하는데 알 권리를 묵살한 인권보도준칙을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2026. 9. 7 /월 정*욱, 이*숙외 2인(일산학부모단체)
일산학부모단체 분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지켜드리고자 참여하셨으며 불의한 전공노를 규탄했습니다. 보편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저희의 마음이 전달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깥 온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가운 햇살을 맞아가며 2시간 가량 보편인권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싸우는 것이 열세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는 장차 올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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