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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2]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2017.3.4.)
2019-10-05 12:41:50 | ahcs | 0 | 조회 1871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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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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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가히 '혐오 표현' 범람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 온·오프라인을 타고 떠도는 갖가지 (1) 혐오 표현은 언제나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똥꼬충',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유족충', 여성을 비하하며 가리키는 OO녀, 모두 혐오 표현이다. TV에 나온 유명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1) 혐오표현은 언제나 소수자를 겨냥한다고 햇지만 여성은 소수자가 아니다.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수자이다. 이 경우 인권 업계는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은혜 기자는 ‘소수자 약자’의 개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은혜 기자는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표현인 ‘개독’은 왜 예로 제시하지 않았는지? 홍성수 교수의 주장을 따르기 때문인가?
 
사회적 약자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다. 노인도 사회적 약자다. 요즘은 청년도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청년의 기준을 심지어 40대까지 언급하는데 그러면 중장년은 정상이거나 사회적 강자냐면 그렇지 않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 또 빼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은 중장년 남성만 남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 남자의 사망률은 급증한다. 가계 부양 책임과 직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90년대생 이후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에 비해서 약자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오히려 오히려 역차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에 비해서 약자라는 것이 보편성을 얻는 말일까?

조선일보 기사 참조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3106990&nidx=6991

(2) 혐오 표현을 듣는 소수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19일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냈다.
(2) 혐오표현을 당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단지 소수자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진실을 비롯해서 다수의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의 악플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다가 자살했다. 한국사회에서 최정상급 연예인을 약자라고 생각하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개독교인’이라고 표현해서 고통을 당하는 기독교인도 많다. 사회적 강자인 이낙연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비난성 주장에 화가나서 엄중처벌을 지시하지 않나? 부정적 표현에 화가 나는 것이 마치 소수자나 약자만의 피해라며 그것은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식의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편성을 따져야 한다.
 
연구를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책임자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를 2월 28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홍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폭넓게 인권법을 공부하며 각 국가 인권 기관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에 2009년 부임한 이래 '혐오 표현 규제' 분야에서 꾸준한 목소리를 내 왔다.
 
(3)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그룹에 속한다. 인권 연구자 입장에서 왜 혐오 표현이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차별금지법은 꼭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입법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3)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최원식・심상정 차별금지법안을 보자
 
- 제4조(차별의 범위)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http://bit.ly/2ROpvY3
 
이외의 김재연, 김한길 차별금지법안에도 ‘정신적 고통과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이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는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이미 담겨 있었다.
 
가령 2015년에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는 피켓에 김조광수는 자신이 특정된 표현이 아님에도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699444
 
그러나 이후 고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현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이 특정되어 언급되었을 때에 피해자성이 성립한다. “개독교인은 나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그 사람을 고소해서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개독교인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특정되었을 때에 모욕죄가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김조광수라는 개인을 특정한 뒤에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면 김조광수가 고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다르게 차별의 범위에 넣은 ‘정신적 고통’을 ‘수치심과 모욕감’이란 보호대상자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소수자들이 자신이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강의나 연구발표 내용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때문에 내가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꼇어”라며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이탈리아의 의사가 ‘동성애자 사이에 성병의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후 동성애단체에 증오와 호모포비아 조장을 표현했다며 고소당했으나 검사는 대상이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동성애단체는 해당 의사가 ‘동성애자 환자의 권리 위반’이라며 정직을 요구하여 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차단되었다. 또한 의사가 활동하는 곳의 편집장에게도 해고를 요구중에 있다. http://bit.ly/2RpMkBY
 
동성애자들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평등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나 평등이 아닌 ’특권법‘이라는 것이다. 어느 국민도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처벌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동성애단체의 표현의 자유 봉쇄 활동에서 보듯이 차별금지법안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학술연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등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것이다.
 
 
제3자 혐오 동참 유도하는
'증오 선동' 규제 필요
'개독교'는 혐오 표현 아냐
 
- 이번 연구 결과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두 가지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소수자(성소수자·장애인·여성·이주자) 절반 정도가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의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심층 면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물어봤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쭉 진행돼 왔다. 두려움·소외감·무력감 등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해외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구체적인 차별 경험보다 '혐오 표현'에 중점을 뒀다.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소외감, 무력감, 두려움, 슬픔, 자살 충동, 자존감 손상, 긴장감,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소수자가 겪는 스트레스, 정신적 어려움이 한국에서 시행한 실제 연구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 표현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혐오 표현 규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점이 우리 면접 조사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 혐오 표현 중 '증오 선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4) 혐오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수자 집단에 직접 해악을 끼치는 경우와 제3자가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증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통 그 해악이 더 크다고 본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소수자가 5%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95%에게 5%를 함께 차별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소수자가 더욱 고립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증오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형사처벌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 나치 문양을 게시하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가 아니라 유대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4) 홍성수 교수가 위에 언급한 혐오표현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다. 유럽에서 증오 선동을 규제한다는 것은 증오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은 expression‎ of disgust이고, 유럽에서 규제하는 중오표현은 hate speech이다.
 
증오표현은 유대인학살 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서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해를 하도록 조장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유럽은 수차의 인종학살등을 자행했기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한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표현을 처벌한다.
 
반면에 미국은 ‘누구를 죽여 버려야 한다’는 식의 증오표현도 그것이 단지 말뿐이고 실행에 옮길 의사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확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7년 판례에서도 미연방대법원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연령, 장애등의 편견에 의한 발언은 hateful(미움받을 만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자랑스러운 판례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며 증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는 판례를 이어갔다.
 
Speech that demeans on the basis of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age, disability, or any other similar ground is hateful; but the proudest boast of our free speech jurisprudence is that we protect the freedom to express “the thought that we hate.”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65
 
2015년 홍성수 교수가 기고한 글에서도 미국은 표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의의와 우위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http://bit.ly/2Fr4U6s
 
그럼에도 본인의 편견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인권침해적 발언을 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마사 누수바움에 의해서 부상하는 개념이다. 증오와 혐오는 다르다. 증오는 미움이란 감정이지만, 혐오는 부패한 것이나 배설물등을 볼 때에 일어나는 구역질과 같은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구역질나는 감정이 해당이 없는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전이되어 느껴지는 것을 ‘혐오 감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혐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에 근거해서 특정 그룹에 불이익을 주는 입법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설파한다. 동성애 편향성이 있어 억지도 있긴 하지만 홍성수 교수처럼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여 규제하자는 것은 아닌 셈이다.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은 유럽의 증오표현 규제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적용기준은 유럽의 증오표현법의 ‘살해나 폭행선동’과는 다른 반대 표현 자체에 적용될 가능성을 드리우고 있는 전체주의적 법안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홍성수 교수는 자신이 말하는 혐오표현의 정의부터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기독교인은 '개독교'라는 말도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5)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슬람이 혐오스럽다고 방송하면 이슬람 교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 '직장에 가도 종교는 밝히지 말아야지', '경전을 몰래 읽다가 들키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 보자. 이슬람교인은 '지하철에서 코란 읽다 들키면 어떡하지'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와 학교에서 차별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비난 발언은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신교 교인들은 숫자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소수자로 보기 어렵다. '개독'이라는 발언이 증가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껴지거나 지하철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들킬까 봐 몰래 봐야 한다거나, 입사 원서에 개신교라고 적으면 차별받을까 두려워 속여야 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개독교'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남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혐오 표현은 실제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5) 홍성수 교수의 혐요표현의 의미의 불명료성은 위와 같은 적용에서의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의 증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일단은 표현의 내용이 반대를 표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살해 유도’와 같은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소수종교인에게는 보장이 되고 다수종교인은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유럽의 증오표현법와 비교해도 홍성수 교수의 ‘개독은 혐오가 아니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스바움의 혐오표현의 관점에서 보자면 혐오적 감정에 근거해서 소수종교인에게 불리한 입법은 안되는데, 다수종교인에 대한 불리한 입법은 가능한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수시로 TV에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국민들은 혐오스럽다고 느낀다. 인터넷에서는 개독, 개불, 개주교라는 글들도 도배가 된다. 종교인들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내색하기도 어렵다. 이슬람의 문제를 방송해서 무슬림들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다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무슬림들만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불평등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각 종교는 문제에 대한 방송을 보면 자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슬람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에게는 그것을 이유로 테러를 하는 정당한 동기로 설명하는 인권업계의 논리는 공평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이나 차도르를 쓰고 다니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꾸란을 읽는다고 제지당했다는 사례가 있기는 한가?
 
홍성수 교수는 “혐오 표현은 실제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기독교인은 직장과 학교나 가정에서 아무런 차별대우를 안받고 지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이란 항목에는 ‘수치심, 모욕감’이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무슬림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이고, 기독교인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는지 의문이다. 어느 종교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도 되고, 어느 정교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차별행위라는 홍성수 교수의 주장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 반동성애 진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성소수자 인권은 '가짜 인권'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유승민 의원(바른정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권 이야기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가린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6) 물론 나도 모든 문제에 '인권'이라는 딱지 붙이는 데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은 다르다. 성소수자는 국제사회에서나 인권법상으로 볼 때 확고부동하게 인정되는 소수자다. 성소수자 인권을 시비 건다면, 지금까지 이어 왔던 국제적 논의라든지 유엔 차원의 합의를 부정하는 게 되겠다.
 
(6) 동성애자 인권(권리) 주장을 가짜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성수 교수는 성소수자 인권(권리)는 국제적으로 인권법상으로 동성애자는 소수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등 성소수자의 인권(권리)에 시비를 거는 것은 국제적 논의나 유엔 차원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 가짜 인권 대 진짜 인권의 개념보다 동성애자의 인권(권리) 이슈가 본질적 인권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인권(human rights) 항목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는 확고부동한 권리(7.substantive rights)에서 생명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단지 논쟁중인 권리들(7.8 Rights debates)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http://bit.ly/2RLTCzf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진행중인 상태의 권리 이슈로 본다는 것이다. 논쟁중인 권리들에 분류되어 있는 것들로는 첫 번째가 총기 보유이다. 미국은 헌법에서 총기 보유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인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듯 인권이라고 하지만 불인정하는 목소리도 많은 논란이 많은 권리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란 성 소수자의 인권이란 것이다.
 
- 2010년 EU인권법원은 오스트리아에서 동성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EU인권협약이 제정될 1950년대에 결혼할 권리에 대한 조항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명백하다며 개별 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며 동성혼에 대해서는 EU내에 합의된 결론이 없다며 개별 국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http://bit.ly/2SRB5yP
 
In the 1950s marriage was clearly understood in the traditional sense of being a union between partners of different sex."
 
- 2012년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레즈비언의 입양 소송에 대해서 유럽인권협약은 회원국가들에 동성혼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 커플은 결혼한 남녀 커플과 동등한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며 입양을 불허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동성 결혼은 인권이 아니다’이다. https://dailym.ai/2SYOiWV
 
They declar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require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grant same-sex couples access to marriage.’ The judges added that couples who are not married do not enjoy the same status as those who are. ‘With regard to married couples, the court considers that in view of the social, personal, and legal consequences of marriage, the applicants’ legal situation could not be said to be comparable to that of married couples.’
 
- 2014년 유럽인권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핀란드 남성이 기존의 자기의 아내와 동성혼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판사는 EU인권협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확고부동의 인권으로 인정하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일치된 공감대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The judgment says that European human rights law recognizes the “fundamental right of a man and woman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and “enshrines the traditional concept of marriage as being between a man and a woman.” It explains how no European consensus on same-sex marriages exists, as only 10 of the 47 countries bound by the treaty allow such designations.
 
- 2016년 유럽인권법원은 동성 파트너쉽은 결혼과 같지 않으며 동성혼은 인권이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bit.ly/2srlScb
 
The 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has ruled that same-sex “marriages” are not considered a human right, making it clear that homosexual partnerships do not in fact equal marriages between a man and a woman.
 
서유럽은 동성혼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고 여러 나라들이 동성혼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EU인권법원은 동성혼이 인권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또한 50년대에 만들어진 EU인권협약의 내용을 동성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EU국가들이 모두 동성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음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가족구성권을 주장해왔다. 만일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국제적으로 확고부동한 인권이었다면 EU인권법원이 동성혼이나 동성애자의 입양 소송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반인권적 기관이라고 홍성수 교수는 말할 것인가? EU인권협약은 반인권적인가? EU인권법원이 동성애자들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동성혼을 회원국에 강제하지 않겠다는 판결은 EU인권법원이 반인권적이란 의미일까? 인권법상 확고부동하다는 성소수자의 권리 주장을 짓밟는 판결인가? 아니면 그게 원래 인권이 아니었던 것일까?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은 서구는 고용금지와 형사처벌 대상이란 차별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차별금지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했던 역사나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주장된 차별 논리가 토대가 없는 것이다. 국가마다 처한 현실이 다름에도 서구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60년대 만들어진 사회권 규약에서 ‘성별(sex) 차별금지’를 ‘성적지향이나 성전환자 차별금지’의 개념으로 유권해석했는데 EU인권법원이 50년대 만들어질 때의 의미에 여저히 정당성을 부여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유엔 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도 법률상의 ‘성별 차별금지’를 ‘성전환자 차별금지’로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성별의 정의를 태어날 때의 성염색체에 근거하여 정의할 것이라는 메모가 공개되었다 http://bit.ly/2Mb2ZmN
 
성 소수자 인권이 발달했다는 유럽에서 성전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라별도 더욱 중구난방이다. http://bit.ly/2Ma3sGb 최대치를 보장하지 않는 유럽의 나라들조차도 성소수자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홍성수 교수의 성소수자의 인권은 국제적으로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은 그렇지 않다.

 
 
- 소수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7) 어떤 권리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생각해 보라. ⓐ 한쪽은 차별받는 고통이고 한쪽은 말할 권리다.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할 때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 사회가 고통받는 쪽을 보호해야지 ⓒ 말할 자유가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 말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내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주장이긴 하지만 형평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주장이지만 ⓔ 반대할 권리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인권, 기본권, 헌법 이론의 기준이다.
(7) 이것은 혐오표현 규제론 주장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홍성수 교수는 동성애 반대표현을 처벌하여 규제해야 하는 당위성으로서 동성애자들법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반대표현을 들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성애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야 할 정도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b). 동성애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도 되는 이유로 헌법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표현만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d,e).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제2항은 표현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4항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홍성수 교수는 원론적인 내용(e)을 말한 것이다.
 
- 헌법 제21조의 4항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제307조(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혐오표현규제법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http://bit.ly/2QZ7vpp
 
명예훼손죄는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제2항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죄가 안되는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는 형법 제39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며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했다.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 불인정 사유)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으로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서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언급되거나 누구인지 알만한 표현이어야 한다. 단체가 피해자로 인정될 때도 있다. 또한 비방을 할 목적으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 헌법 제21조의 제4항의 표현의 자유가 규제될 수 있는 경우인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인 것이다. 형법에 의하면 규제할 수 있는 표현의 조건은 “피해대상(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에 의한 주로 허위사실이거나, 또는 사실에 관한 표현이며, 사실에 관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정책, 공인에 관한 발언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예외를 인정한다”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에는 헌법 제21조4항의 내용으로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약하다. 형법과 같이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광범위하게 표현을 규제하는 위험성성을 지니게 된다.
 
홍성수 교수는 인터뷰에서는 혐오표현을 단지 ⓐ 차별받는 고통과 관련된 표현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런데 이 ‘차별받는 고통’의 정의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개독교’라는 표현에 고통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감을 느낀다. 그러나 홍성수 교수는 앞에서 ‘개독교’라는 표현 때문에 기독교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홍성수 교수가 말하는 ‘차별받는 고통’의 의미는 단순히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는 표현은 아닌 듯 하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보호를 하기 위해 작동하는 법률인데 반해서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 규제법은 같은 사건이나 표현에 대해서도 그것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혐오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닌 특정 대상들을 위한 특권적인 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동성애단체들이 주장해 온 ‘혐오표현’은 주로 동성애의 보건상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문제점등에 대한 강의나 발언이었다. 명예훼손죄의 기준을 놓고 보면 ‘개인이 특정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표현’임에도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함을 초래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하여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동성애자등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혐오표현규제에 관한 법은 모든 국민들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는 특권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의 구성요건(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 허위의 사실)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동성애자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권리를 주자는 것은 차별금지나 평등이란 단어가 성립하지만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동성애자들에게 주자는 혐오표현 규제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나 평등법이 아닌 동성애자 특권법이 되는 것이다.
 
- 역으로 생각해보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이나 표현규제법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잘못되어 가는 동성애 정책에 대한 발언을 금지당하거나 진실을 말했다고 처벌되므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비동성애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동성애자들의 정서적 만족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홍성수 교수는 말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동성애자의 특별대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 유럽은 2차 대전중 유대인과 집시의 학살등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가 있었기에 증오범죄나 증오표현도 범죄로 구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없는 미국은 증오감을 표현하는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 역사적 배경에 의한 입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2017년 미연방대법원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증오표현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에 대해서 ‘증오표현도 보장하는 것은 미연방대법원의 자랑스러운 판례’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성수 교수는 “ⓔ반대할 권리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인권, 기본권, 헌법 이론의 기준이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이 홍성수 교수와 같이 생각지 않는다.
 
-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 규제론은 ‘해악’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무엇을 하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김부겸 장관의 혐오표현 규제법이 이 때문에 발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21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경이 불법적인 책 되고
동성애=죄 설교하면
잡혀 가는 차별금지법?
"전부 다 오해"
 
- (8)미국 보수 기독교는 차별 금지에 맞설 무기로 '종교의자유'를 들고 나왔다.
 
종교의자유는 중요한 자유고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 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사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그건 종교의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의자유가 사회적 가치와 충돌한다면,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종교 행동이 헌법이나 사회 가치를 침해한다면 그것을 종교 자유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
 
(8)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이다 http://bit.ly/2MmPTTy
 
미국에서 2003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이래도 각 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란 이유로 동성애자의 결혼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 소송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다. 2013년에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이 폐지됐으며 2015년 미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의 피해는 눈에 볼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교회, 종교 기관들이 신앙 양심과 믿음을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거나, 동성결혼식을 위해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을 막고자 종교의 자유 보호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http://bit.ly/2RSDX1i
 
작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콜로라도 제빵사 잭 필립스의 동성혼 축하 케익 거부사건도 2015년 미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기 전인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이었다. 또다른 동성혼 케익 사건인 오리건 주의 아론과 멜리사 부부 사건은 2013년에 시작된 사건이다. 이들은 성경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인정하는 케익을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자신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이유로 동성혼 케익 제작 요청을 거부하고 인근의 빵집에서 주문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http://bit.ly/2MjGyMy
 
2015년 미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면서 종교의 자유와 충돌이 공식화되었다. 종교자유보호법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미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판결로부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두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홍성수 교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동성혼의 법제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종교를 예외로 하는 조치가 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의 권리는 종교인을 예외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홍성수 교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설명했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동성혼에 종사하지 않는 종교가 반사회적이다는 식이다고 결론 짓는다. 무지하던가, 아니면 일부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두 가치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분간이 힘들지 않을까. 과거 한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설교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9) 해외의 경우에는 증오 선동을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모든 종교적 발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 중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된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 차원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거리에 나가 선동성으로 했던 말인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설교나 종교적 발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무조건 혐오 표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구체적인 해악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9) 홍성수 교수는 해외에서 증오표현법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
 
- 2002년 스웨덴은 증오표현금지법에 ‘동성애’를 포함했다. 이 법이 도입될 때에 교회의 설교가 침묵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동성애자들은 강단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법에 근거해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rominent homosexu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ill report preachers who "speak disparagingly" about homosexuals from the pulpit.).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02/august5/15.22.html
 
2년 뒤인 2004년 스웨덴 법원은 증오표현법에 근거해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그린 목사에게 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의 목사의 설교권과 동성애자의 권리간에 충돌이 있다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단체는 법원에 그린 목사에게 감옥형을 요구했었다.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04/augustweb-only/8-9-12.0.html
 
2005년 항소법원은 증오표현금지법의 목적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소요를 막자는 것이지 교회나 기타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나 항의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설교중에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은 증오표현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The purpose of making agitation against gays punishable is not to prevent arguments or discussions about homosexuality, not in churches or in other parts of society,” the ruling said, as reported by the AP.) https://www.lifesitenews.com/news/swedish-pastor-wins-appeal-of-hate-crimes-conviction
 
그러나 검찰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2005년 대법원은 만일 그린 목사를 증오표현죄로 처벌할 경우 유럽인권법원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명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린 목사에게 항소법원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린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들에게 암적인 존재라고 설교했었다고 가짜뉴스를 보도했는데, 자기는 ‘비정상적인 성적행위가 사회에 암적인 것이다’고 설교한 것이라고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언론의 가짜 보도로 정신적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https://www.lifesitenews.com/news/swedish-pastor-ake-green-acquitted-of-hate-speech-against-homosexuals

2008년 아케 그린 목사는 활동하던 절제운동기구로부터 자기들과 동성애에 대한 신념이 다르다며 탈퇴당해야 했다(In the beginning of 2008 the organisation IOGT-NTO, a Swedish temperance movement, decided to withdraw Åke Green's membership, stating that his statements about homosexuality conflict with IOGT-NTO's bylaws.) http://bit.ly/2Ct160k
 
아케 그린 목사는 설교중에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언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기소되고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이란 시간을 소송에 연루되어 지내야 했고, 소송에서 이겼지만 사회봉사단체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 때문에 제명 처분을 받았다.
 
아케 그린 목사의 경우를 보면서 스웨덴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서 문제를 삼는 ’자기검열‘의 문제이다.
 
2016년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자기검열의 문제를 잘 설명했다:
 
자기검열이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다. 표창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며, 논란과 비판이 두려워 자기검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검열은 강제하는 힘없이 이루어진다.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검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어떤 가금류에 비유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더 이상 가금류에 비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표현을 삼갔는지를 보고 자기검열 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비유하기를 그만뒀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을 가금류에 비유한 누군가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생긴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자는 자신의 생각이 변한 것이지만 후자는 자기검열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기검열은 언어교정이 아닌 '침묵'이다
 
이 대목에서 자기검열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불건전한 언어문화'가 자기검열을 통해 '자동적으로 교정'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자기검열은 언어교정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의사표현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자기검열을 통한 건전한 언어풍토 조성'이라는 환상은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오직 생각할 자유만이 주어지고 말할 자유는 사라진다. 이 '언어교정'의 개념이 확장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자기검열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만을 원할지도 모른다. http://bit.ly/2DnsQoW
 
스웨덴의 사례는 특정그룹에 대한 신체적 폭력(공격)을 선동하는 금지하는 증오표현법에 동성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자들을 처벌할 것을 목적했다는 것과 실형 선고를 요구했었고, 검찰과 법원의 판사는 그대로 따랐음을 보여준다. 항소심에서 번복되긴 했지만 만일 스웨덴에게 강제력이 있는 유럽인권법원이 증오표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없이 스웨덴 내부여론에 의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린 목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판례를 만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한국에서 위와 같은 배경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면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스웨덴과 같았을 것인지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18년 2월 김부겸 장관이 발의했던 혐오표현규제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할 소지가 있다고 의원실이 제양규 교수에게 인정하기도 했었다. 아애 법의 규제 차원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2014년 미국 휴스턴 시의 동성애자 시장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의 설교문을 제출할 것을 시의 검찰을 통해서 요구했다가 정가의 비난으로 철회했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1852
 
인권을 다룬다면서 홍성수 교수는 “개독이란 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존중하지 않는 집단의 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증오 선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성경을 금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성경에 남녀 차별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성경을 금서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녀 차별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나. 종교 경전 대부분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금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차별적인 내용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그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10) 차별금지의 법제화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차별금지법 하나만이 아니다. 홍성수 교수는 혐오표현규제를 차별금지법 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에 김부겸 장관에 의해서 단독 법안으로 발의안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또한 동성애 중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금지하는 전환치료 금지법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추진되고 있다. 이 전환치료 중단에는 동성애를 중단하도록 권장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이다.
 
2018년 7월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 대처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환치료 금지’를 선언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3622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은 종교적 상담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2018년 4월에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성애를 중단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AB-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을 발의했다.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의 대표인 스테이버 변호사는 이 법안은 동성애적 끌림이나 혼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성경을 포함한 책을 팔거나 상담 서비스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일 통과되면, 우리는 즉시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http://tvnext.org/2018/04/ca-ab-2943-bible-ban/
 
미국은 기독교가 주류 종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동성애를 중단해야 하는 동기로서 성경을 제시한다면 발의된 법안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반대의 물결이 쇄도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까지 통과됐지만 2018년 8월 법안의 발의자인 에반 로우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므로 진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5513
 
전환치료 금지는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로 추진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비자 사기죄 (fraudulent activities)란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같은 내용의 정책이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2016년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 때문에 성경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로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동성애단체나 친동성애 정치인들의 의지는 점점 영역을 확장해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란 명목으로 성경을 불법화할 수 있는 문구의 법안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이은혜 기자의 위의 질문은 2015년 미국의 동성애자가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차별금지법의 문제로 드는 것을 인용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http://bit.ly/2FJF1y2 당시에는 우려였지만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성수 교수는 “성경의 차별적인 내용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그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홍성수 교수에게 차별적 가르침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홍성수 교수의 발언은 성경의 가르침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동성애를 형사처벌하여 금지시키지 않았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였다. 서구처럼 동성애자는 공무원으로 취직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서구는 그러한 것이 차별이라며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태동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차별을 하지 않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나 친동성애자들은 서구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의 동성애 운동의 논리와 내용을 법으로 처벌하며 강제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강압을 행사하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상과 논리가 절대 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서구의 인권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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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소된 경우는 형법에 '혐오 표현'이 처벌 대상이어서 그랬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형법이 아니지 않나.
 
(11)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 처벌받는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은 한 번도 입법 시도된 바 없다. 차별금지법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구제 수단이 강화되고 차별 금지의 상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11) 과거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도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들어가 있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의 규제는 광범위하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발언이나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내용등에 대한 언급등 예외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등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라고만 하면 처벌할 수 있기에 내용상으로 이처럼 무소불위의 법이 없다. 표현의 규제대상도 모든 표현 영역에 걸쳐 있다. 강연, 글, 인터넷, 광고, 대화등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홍성수 교수는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에 표현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법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인지, 방심시키기 위해서 기만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물론 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다. (11) 실제로 국가인권위 결정례들을 보면 교회 내적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예를 들면 교회 고유의 업무를 할 사람을 뽑을 때 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뽑겠다고 하면 그건 차별로 본다. 그 차이를 구분한다. 대학에서도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교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에서 일반학과 교수를 채용할 때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어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 기관 내 행위인가 아니면 사회와 걸쳐 있는 영역의 행위인가 구분해서 적용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 내 활동 혹은 종교의자유가 침해될 거라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11)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의 영역에는 교회 학교나 기독교 단체도 포함한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단체는 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기독교 대학에서도 비기독교학과는 비기독교인 교수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학교에서 비기독교 채용 권고는 수차례 있었다. 2005진차 494결정과 20007진차661, 1012결정과 2010년에도 역시 유사한 권고를 결정했다. http://www.hani.co.kr/arti/PRINT/439271.html
 
2013년에는 기독교 NGO의 직원에게 예배에 참여케 하는 것이 종교강요라며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http://bit.ly/2FDhYFM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권고의 문제점이 중앙법학회지에 [기독교대학의 교수 채용 시 종교 관련 조건의 적법성 여부]란 논문으로 2009년에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7진차661, 1012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문이다.
 
만일 기독교 학과에서만 기독교인 교수를 채용하는 것만 인정된다면 일반학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교육이란 건학 이념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진정인의 관점에서만 평등을 얘기하는 것일 뿐,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헌법의 평등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 한국에 건축학과가 단지 그 기독교학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인의 기회균등이 봉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기독교학교 건축학과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는 부분사회라고 하여 자율성이 인정되는데 기독교학교의 인사정책을 금지하는 것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대학의 교수 채용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계약자의 자유의 원칙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고용조건에서 제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교수의 채용단계에서, 특히 당사자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선택하기 위해 특수한 채용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보고 반사회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https://www.kci.go.kr/kciportal/co/download/popup/poDownload.kci?storFileBean.orteFileId=KCI_FI001401671
 
홍성수 교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 사회적 통념이나 법리와도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기독교학교에 대한 간여가 한동대에 한 권고이다. (2019.1.6.)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학교인 한동대학교의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강연을 금지한 것을 인권침해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진학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교까지의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한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인이 선택해서 진학하는 대학교는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여 왔던 것에 비추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법리도 없는 월군행위이며 종교단체의 권리 침해인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8185&code=61221111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의 ‘차별금지’조항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강제력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종교의 자유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홍성수 교수의 답변은 전혀 신뢰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갑자기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까.
 
당장 차별이 없어지는 걸 기대한다기보다, 먼저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12) 차별금지법이 한 사회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헌법의 추상적인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에서 구체화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제 차별받았을 때 구제도 받게 하는 거다.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2)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충분하지 강제력을 지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리가 있겠는가? 차별금지법안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원의 벌금”등의 강제력이 있고, 진정인에 대한 소송지원까지 있다. 진정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차별철폐청이 만들어진 후 고발이 10여 배 증가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단순히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게 했다.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권 교육이라며 모든 정부 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개조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구체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긴장을 늦추려는 기만술로 보여진다.
 
현실서 고통받는 소수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만드는 데 참여했다. 그때도 기독교 반대로 무산됐는데.
 
논란은 예상했는데,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자 인권은 그런 식으로 양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인권헌장이 무슨 대단한 무리수를 둔 것도 아니었다. 인권헌장에 언급한 차별 금지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는 차별 금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썼다.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봤는데 부당한 항의에 못 이겨 무력하게 물러난 부분이 안타깝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을 어겨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권고만 가능하고 처벌 조항은 없다. 결정례를 보면 어떤 기관에서 장소를 대여할 때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장소 대여를 불허한 경우에는 차별이니까 시정 권고한다. 이를 지키기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그 행위는 차별이니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결정이 '존중'될 뿐이다.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한 진정 건수가 많지는 않다. 다른 소수자 그룹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빈도가 조금 적다고 봐야 한다. 진정을 하려면 내가 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진정 건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가 없느냐는 이은혜기자의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강제력이 없고 권고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은 가. 고용 나. 경제분야 다.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미국처럼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해고하는 그런 문화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다를 바 없다. 고용분야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면 지금도 소송으로 가능할 것이다.
 
서구에서 동성애자들은 공식적인 차별의 대상이었다. 형사처벌되었고, 공무원 취업이 금지되었고, 취업했던 동성애자도 색출되어서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분야에서의 동성애자 차별금지가 등장한 것이다. 동성애단체들은 건수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은 호응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수가 있다면 과연 침묵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법은 강제력이 아닌 권고이다.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돈이 되는 것이다. 또한 표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고발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동성혼 케익 제작 요구를 거부했다며 손해배상이 1억5천만원이 나오지 않았는가? 또한 해고위기의 직원은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업은 해고할 수 없다. 그런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차별금지법은 매번 입법화가 무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될 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반발이 심한가.
 
(14) 소수자 관련 법을 다수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있다.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관련 법이 그랬다. 그런 경우 양식 있는 정치인이 택했던 방법은 소수자 권리 보호가 헌법의 기본 정신, 기본 가치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거나 다수자가 불편해한다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 핑계로 법을 만들지 않는 게 문제다. 해외 정치인들은 반대로 법을 만들어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에서는 본말이 전도됐다. 해외 주요 인권 선진국은 법으로 국가가 '소수자 차별은 안 된다'고 선언한다. 다수자가 반대해 부담스럽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나갔다.
 
(14)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을 처벌로서 침묵시켰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인권 교육이라며 어릴 때부터 그들의 주장을 주입시켜서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좌파 교육감들의 ‘민주시민 교육’이란 내용을 보면 난민이니 소수자니 반전이니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닌 지금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차별금지법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는 다 있는 법 중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사정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법이 아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 참여 정부 때 처음 입법을 시도했지만 10년 넘게 유보 상태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들어 있었다.
 
(15)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2007), 남녀(199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2008)에 관한 법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동성애/이슬람/이단 반대표현을 금지하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육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벌금을 물려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보호자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수한 대상자들의 특권법이기에 합리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란 의미이다. 그러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동성커플에 대한 정부의 인정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 같은것)
- 입양 허용
- LGBT 아동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괴롭힘 방지법 및 학생 차별금지법
- 동성커플의 평등한 이민법
- 차별금지법
- LGBT의 편견에 고무된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증오범죄법
- 성교동의연령
-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대체요법
- 재지정 된 성별의 법적 인정
- 성적지향과 병역에 관련된 법률
-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헌혈 허용
 
출처 나무위키 : http://bit.ly/2Dm0FH0
 
그런데 LGBT권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EU의 국가들조차 위의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성전환자의 권리 영역에 가면 국가마다 더욱 천차만별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유럽의 국가들도 위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한다는 나라란 의미인가? http://bit.ly/2Ma3sGb
 
미국의 모든 주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 차원에는 아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민주당이 2019년에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logo.to/2sBJMls
 
홍성수 교수의 발언은 기만하는 듯한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정도로 유연하게 실리를 챙기겠다는 말이었으면,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차별받는 소수자다. 법 제정 없이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당사자에게 해야 하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다.
 
- 기독교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16) 종교의자유를 옹호하는 것과 종교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혼동하고 있다. 종교의자유는 중요하지만 헌법적,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다.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어떤 종교도 헌법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종교의자유를 보장받는 건 아니다.
 
(16) 홍성수 교수의 주장은 스웨덴 대법원의 그린 목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요구가 상출될 때에 종교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미국의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자유법을 만드는 절충안적인 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 ‘종교의 자유’가 인권의 역사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혐오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사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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