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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6] 반동성애진영이 ‘이슬람 혐오’ 분위기로 더 힘을 얻었다(2018.7.3.)
2019-10-05 16:24:50 | ahcs | 0 | 조회 1565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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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동성애진영이 ‘이슬람 혐오’ 분위기로 더 힘을 얻었다(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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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슬람이라고 비난하는 말도, 이슬람 반대도 범죄가 된다네요.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판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유럽 나라들처럼 이슬람 난민들에게 범죄를 당해도 이슬람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게 돼요. 인종차별했다고 잡혀 가거든요. 부정적인 댓글, 반대 시위, 집회 다 못 하게 됩니다. 7월에 국무회의 거쳐 2022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막아야 해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정말 대통령령으로 공표될 경우, 무슬림 즉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무슬림이 이슬람 교리를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이슬람의 '' 자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처럼 예멘 난민은 이슬람을 믿는데, 그 교리가 어쩌고 하면서 무슬림은 위험하다 무섭다 말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엄마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나누는 'XX(지역 이름)맘' 카페에는 최근 이와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NAP 앞에는 '난민 반대를 범죄로 만드는 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이 곧 통과할 예정인데, NAP가 통과되면 무슬림을 욕하지 못하고 난민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
(2018.10.27.) 유럽인권법원은 2011년 오스트리아의 세미나에서 무함마드의 6살짜리 소녀와의 결혼에 대해서 ‘아동 성추행’이라고 질문에 답한 사람에 대해 오스트리아 법원이 “종교적 교훈에 대한 폄하(disparagement of religious precepts)”라며 60일 징역형 또는 480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한 선고에 대해서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법원의 결정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구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의 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슬람국가연합의 승리와 유럽의 표현의 자유 쇠퇴의 상징적 판결로 간주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의 논리는 무함마드가 6살짜리와 결혼하고 9살부터 성관계를 했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18세여서 사춘기를 넘었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아동 성추행이 아니다는 엉텅리 논리였다며 아틀란틱의 기고자는 이집트 방송에서조차 무함마드의 6살짜리 소녀와 결혼에 대해 아동성추행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http://bit.ly/2HwKrie
 
(2018.5.29.) 영국의 토미 로빈슨은 미성년 소년들을 집단 강간, 매춘에 이용한 파키스탄 출신 그루밍 갱의 재판을 리드 시의 법원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중계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5시간만에 1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가디언 지의 기사는 그 이유를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bit.ly/2RKKNXr 다른 기사에서는 소요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도 보도되었다.
 
(2018.10.19.) 토미 로비슨이 1인 생중계를 했던 대상자들인 16명의 파키스탄 그루밍 갱은 11-17세의 15명의 소녀들을 매춘,강간에 이용한 혐의로 20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 http://bit.ly/2Udwkjp
 
중범죄자는 당연히 공공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보듯이 언론에 공개한다. 그런데 무슬림 인구가 5%이고 테러를 경험한 영국은 무슬림 중범죄자의 재판에서 신원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생중계한 1인 미디어를 13개월형에 처하는 실태에 이른 것이다.
 
(2013.5.16.) 2013년 옥스퍼드시의 이슬람 이맘인 Dr Taj Hargey는 11-15세 미성년 소녀들이 무슬림 청년들에 의해서 술과 마약에 의해서 매춘과 강간에 이용된 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은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고 다녀야 하며, 영국 여성들의 복장이 부도덕의 상징인 것으로 교육하는 영국 이맘들의 가르침이 무슬림 청년들에게 영국 백인여성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케 하여 그루밍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http://bit.ly/2Tj7ZJb
 
옥스퍼드 시의 그루밍 갱 기사에는 범죄자인 8명의 사진이 실려 있다. 리드 시의 법원이 범죄자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하려 했다는 것은 과잉이란 생각을 주는 것이다. 무슬림 청년들의 영국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국 이슬람 이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차별금지법의 ‘종교’항목은 ‘이슬람 신앙에 대한 반대’를 규제하는 데 이용된다. ‘인종’에는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역시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반대도 규제된다. https://islamophobiaisracism.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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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들이 근거로 삼는 건 '차별금지법'이다. NAP 통과가 곧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무슬림을 반대한다고 말도 못 하고, 무슬림이 싫다고 표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이 형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어도, 이슬람 교리에 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2),(4) 유럽은 차별금지법과 증오표현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유럽의 중오표현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현도 동시에 규제가 된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의 규제는 광범위하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발언이나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내용등에 대한 언급등 예외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등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라고만 하면 처벌할 수 있기에 내용상으로 이처럼 무소불위의 법이 없다. 표현의 규제대상도 모든 표현 영역에 걸쳐 있다. 강연, 글, 인터넷, 광고, 대화등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맘까페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다.
 
“무슬림이 형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어도, 이슬람 교리에 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문장의 근거를 이은혜 기자는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다.
 
NAP에 "차별금지법 제정" 문구 없어
'사회적 약자' 목록에서도 '성소수자' 삭제
인권 단체 반발 "정부가 개신교 눈치 봐"
 
NAP는 인권과 관련한 한국 사회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각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했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2차 NAP를 발표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회 각 분야 인권 관련 현안을 파악·수립해 법무부가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3차 NAP 초안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3)초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처럼 NAP가 통과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내용은 없다. 초안 39쪽 '2부 정책 과제',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차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한국 사회 각종 차별 현황 설명에 이어 44쪽과 45쪽에 걸쳐 차별 금지에 관련한 법 제정 내용이 실려 있다.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 법제 정비(법무부)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 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하고 차별 예방과 효과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 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검토
- 국제 인권 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 검토하여 차별 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위 내용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조차 없다. (4)설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무슬림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이 제정을 시도한 차별금지법은 혐오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각종 이유로 고용·서비스 등 사람이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심지어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NAP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 수준은 이명부 정부의 NAP보다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2차 NAP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5)3차에는 "방안 검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3),(5) 이은혜 기자는 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이나 “입법 방안 마련”은 “제정 추진”과는 다른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8년 8월 7일 정부가 NAP를 확정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자, 2018.8.7.)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 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먼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 법제 정비'를 통해 차별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21
 
(2018.9.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와 배제 문제에 대응하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51706386099
 
뉴스앤조이는 기독교인들의 단합을 저해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틀린 기사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사과나 정정보도가 없다는 점에서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4) 이은혜 기자의 차별금지법에는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짓주장에 대해서는 (2)번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6) 또 '사회적 약자' 목록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했다. 1·2차 NAP는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에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외에 '병력자 및 성소수자'도 포함하고 있었다. 지난해 발표한 제3차 NAP 의견 수렴안에도 성소수자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초안에서는 아예 성소수자를 삭제해 버렸다.
 
(6) 법무부나 인권업계는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자 나열 뒤에 붙은 ‘등’에는 언급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을 의식해서 ‘등’자를 빼놓은 것은 크게 의미없다. NAP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를 참여시켰는가를 보면 정부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2018.4.26.) 동성애 단체는 여러번 공청회에 참석한 반면 군대 내 동성애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17차례나 토론회에 배제돼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性)과학연구협회는 교수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지만 이 토론회에 배제됐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1
 
정부가 발표한 NAP에는 공무원들에게 성소수자 권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p.29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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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모든 분야에서 원하는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NAP가 성소수자와 무관한다는 뉴스앤조이 기사는 진실을 왜곡하여 기독교의 저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개신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차보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소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차 NAP에서 언급한 '차별 금지 국내 현황'에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1·2차에는 없었다.
 
NAP가 동성애 옹호·조장, 종교 자유 침해?
반동성애 진영 주장에 법무부 직접 해명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번 NAP 초안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7)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며 NAP를 반대하는 이들의 오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같은 주장은 반동성애를 외치는 개신교 진영의 뿌리 깊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이 있다.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엮을 수 있는 것은 뭐든 연관 지어 왔다.
 
개신교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는 이들은, NAP에 명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결국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갈 것이라고 해석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교육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고,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만 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8) 예멘인들이 제주에 들어오고 이슬람포비아가 확산하자, 이제는 이슬람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고 주장한다.
 
(7) “NAP에 명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결국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갈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마치 차별금지법 제정 의도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으나 (3)번에서처럼 한달 뒤에 정부 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여 NAP를 반대하는 쪽의 생각이 사실이고 뉴스앤조이의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8) 1번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판결의 사례가 있고, 유럽인권법원조차 그것을 인정했다. 뉴스앤조이는 모르고 큰소리를 치고 있거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기만하는 가짜뉴스를 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동성애 진영의 'NAP = 동성애 옹호·조장, 종교의자유 침해' 주장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5월 3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종교의자유 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주장에 관한 법무부 설명'이라는 자료에서 <국민일보 미션라이프>가 5월 3일 보도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우려하던 종교 자유 침해 '종합 세트'" 기사를 반박했다.
 
(9)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제 정비 등이 특정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 규정에 종교의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없다.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고, 동성애 조장과는 관련 없다"고 전했다.
 
(9) 2013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김한길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과거 법무부가 차금법 추진 진영에 유권해석해주기를 '성적지향‘을 빼더라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성적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도 ’등‘에 의해서 성적지향등도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법원의 구성상 그리 판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1992년 콜로라도 주 헌법에서 ’성적지향‘을 제거했을 때에 미연방대법원은 불허한 판결도 근거가 될 것이다. http://bit.ly/2Udu8IL 필요한 것은 개별적인 차금법으로 되어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문제의 내용들이 포함될 여지를 둘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고되거나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동성혼도 결국 ‘성적지향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법제화된 것 아닌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서구의 차별금지법을 따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것은 자명하다. 법무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3.9.23.) 영국의 콘월(Cornwall)에 있는 호텔을 소유한 크리스천 부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숙박을 거부한후 법적 소송에 따른 비용과 동성애 활동가들의 괴롭힘 때문에 호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 호텔의 웹사이트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블베드를 내 줄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 피터와 프레디의 숙박이 거절된 후 호텔 소유주 피터부부는 법정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브리스톨 카운티 법원은 피터 부부에게 배상금으로 각 2,900달러씩 동성애자들에게 지불토록 명령했다. 피터 부부는 또한 상당한 소송비용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다. 호텔 소유주 피터 부부는 이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 동성애 활동가들의 표적이 되었고 심지어 살해위협까지 받았다. 이러한 괴롭힘외에도 동성애자들의 공격 때문에 호텔 사업이 침체되어 피터 부부는 호텔문을 닫고 재산을 팔도록 강요당하고 있다.http://bit.ly/2Dwqwfh
 
(2015.9.4.)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법원 서기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CNN,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 시각) 켄터키 주 연방법원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를 연방법 위반 및 법정 모독으로 법정 구속했다. http://bit.ly/2DyB1ii
 
(2017.6.2.) 미국 미시간 주의 한 농부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의 농산물 직판장에서 쫓겨났다고 릴리저스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판 테네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이스트랜싱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네스는 소송장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나의 과수원에서 결혼식을 열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했다가 농산품 판매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믿는다"는 글도 올렸다.http://bit.ly/2CTYt8n
 
(2019.1.8.)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성전환을 상징하는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한 요청을 잭 필립스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ADF 변호사는 "우리는 잭이 자신의 신앙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도록 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bit.ly/2AXwVyG
 
 
그럼에도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이 요구하는 것은 'NAP 폐기'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협력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개신교 교수·변호사·목사 등이 주로 참석했다. 토론회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NAP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예배·설교, 의사 표현 등에서 종교의자유를 침해받을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10) 해외에 그러한 사례가 있기에 서구따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2004.8.24.) 스웨덴 법정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비규범적이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암적 존재”이며 “동성애자들의 성적 충동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82 항소심에서 무죄
 
(2007.2.19.) 알린 엘시노이 할머니(75), 린더 베크먼(70) 두 할머니가 최근 필라델피아 한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 체포돼 ‘혐오범죄’로 몰렸다. 최고형을 언도받으면 47년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급진전 중인 혐오범죄방지법 HR254과 거의 같은 내용의 주법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해 공개발언만 하지 않으면 안전한가? ‘기독교 범죄화’란 책에 따르면, 회교에 대항만 해도 범죄다. 캐나다의 마크 하딩 목사(49)는 지역 고등학교가 회교도 학생들에게 코란을 나눠주며 교과시간에 기도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이를 반대했지만 2002년 10월17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6개월전 통과된‘고의적 혐오범죄’에 적용, 2년 집행유예형에 340시간‘지역봉사형’을 살고 있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
 
(2014.10.23.) 휴스턴시는 최근 시 검찰청을 통해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스티브 리글 목사 등 5명에게 파커 시장과 동성애, 성정체성, 동성애차별금지조례를 비판한 설교와 강연, 발표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 휴스턴 교계에서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을 막으려고 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시가 압박 카드로 설교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http://bit.ly/2FY5Nmh
 
(2017.3.3.) 국가인권위원회, 신학대학원에도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는 인권장전 만들라는 공문 발송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8031
 
(2017.12.19.) 영국에서 이슬람과 테러리즘 사이의 연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했다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얻게 된 나이지리아 출신 선교사가 무죄로 풀려났다. 기독교단체는 이날 62세의 올루울레 일레산미가 목사가 지난 6월 이슬람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가 이슬람 혐오에 따른 증오 범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7497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동성애, 동성 결혼 옹호 등 독소 조항이 담긴 이번 NAP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NAP가 통과되면 무슬림 난민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주도에 올해 수많은 예멘 무슬림이 난민 신청을 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입법화를 막겠다고 했다.
 
반동성애 진영은 "NAP 폐기"를 주장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인권'과 관련한 단어로 조례를 제정하려 하면 무조건 반대할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11)그때도 '동성애'라는 단어가 조례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 해석해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11) 대부분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차별금지에는 ‘성적지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 역시 동일하게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는 결정적 이유도 성적지향 보호때문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유엔의 권고까지 등장하지 않았나? 뉴스앤조이의 위 문장은 무식하면서 주장을 하든지 알면서 기독교인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쓰든지 둘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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