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성애 옹호·조장 국가인권위의 권고 압박법안이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니 적극 반대의견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67
발의연월일 : 2017.9.14.
발의자 : 박남춘․이재정․김현권.유은혜․손혜원․김정우.정춘숙․소병훈․인재근.김영호․조승래․윤소하.윤관석․이철희․박주민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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