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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조례 제정안」에 적극 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8 05:45:36 | 반동연 | 0 | 조회 5341 | 덧글 0
[긴급 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조례 제정안」에 적극 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3항)의 차별금지 조항들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인권정책회의와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영향평가까지 실시하고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게 행정·재정지원까지 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조례 제정안」의 의견제출 마감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11월 21일)이기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특정 소수자만을 우대하여 다수 구민의 양심·종교·사상·신념·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수 구민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역차별 초래하는 악한 조례 제정에 아래 방법대로 적극 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예시/300자■
국가인권위법 근거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은 다수 구민의 인권 역차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3항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 동성애자/LGBT들에 대해 정당한 비판/반대 목소리 내기 어려운데. 인권조례 제정해 인권정책회의와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영향평가까지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까지 해줄 경우 다수구민에겐 불이익을 초래할 뿐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월 21일 마감◾
▶ 입법 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 홈페이지 항의글 쓰기
[강남구청홈페이지]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view_new.jsp?kind=1&regionId=11680&seq=829&pageNo=1&pageSize=10&title=%EC%9D%B8%EA%B6%8C
[강남구의회홈페이지]
http://www.gncouncil.go.kr/kr/open/hope/
 
▶ 의견 제출사항 :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사유,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하략]
http://cafe.daum.net/ahcs/ePDC/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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