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언론보도 악행들
[성명서]전통한복 고유문화 파괴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2019-10-07 23:21:28 | ahcs | 0 | 조회 3017 | 덧글 0
[성 명 서]
 
전통한복 고유문화 파괴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전통한복이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을 말한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관습·행위·형태·기술 등의 양식과 정신이 깃든 우리 고유 의복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에 조끼·마고자가 포함된다. 1600여년 간 이어진 고유 한복의 전통성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고구려 고분벽화(4∼6세기)와 신라·백제 유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한복은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현대생활에 맞춰 개량한복과 생활한복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
 
개량한복은 여자치마에 어깨조끼를 달아 원피스처럼 입게 만든다거나 치마길이를 짧게 하거나 저고리 길이를 허리까지 길게 해 활동을 편하게 하고, 남자는 바지에 대님을 매듭단추로 만들거나 찍찍이를 이용하고 허리부분은 고무줄을 넣거나 고름을 없애고 똑단추나 매듭단추를 이용하여 입고 벗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생활한복(生活韓服)은 1990년대 전통한복을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간략하게 변화를 준 한국적 양식의 의복을 지칭하며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가미한 것이 특징적이다.
 
아무튼 개량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남성 한복과 여성 한복은 구별돼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한복문화를 파괴하는 뉴스를 접하곤 큰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서는 남자는 남자한복, 여자는 여자 한복을 입어야만 고궁에 무료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남자가 여자한복을 입고도, 여자가 남자한복을 입고도 고궁에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짓밟는 행위로 일반상식으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이처럼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걸까. 자세히 살펴보니 이러한 충격적 결정의 배후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껏 국민의사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아온 안하무인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인권위가 또다시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가이익과 동떨어진 권고조치를 한 사실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6월 2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인권위의 개선통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는 건 국민정서상 용납이 어려우며, 즉각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외국인들마저 한복이 그런 옷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결국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상식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전통복식(服飾)인 한복의 세계화·대중화·활성화를 위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왔었는데, 인권위는 이 틈을 노려 성차별과 인권침해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 및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의 요청도 반사회적·반윤리적이고, 국가인권위는 매우 사악한 패륜(悖倫)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를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해버린 문화재청은 더더욱 한심하고 무능한 관료집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전통윤리를 파괴하고 품격을 떨어뜨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자가 저고리에 치마, 여자가 바지에 두루마기가 웬 말이냐? 전통한복 고유문화 파괴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궁능유적본부 책임자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파괴의 주범,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권고조치 책임자 문책하고 즉각 철회하라!


2019년 7월 17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외

201910072321210001.jpg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